민간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격 추진
민간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격 추진 |
-‘23년 63.5억원 시범사업 추진, 전담기관을 통한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를 위해, KOTRA-GGGI 협력약정 체결 -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9.16(금), 박일준 2차관 주재로「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개최하여, 민간(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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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국제감축사업 협의체 개최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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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2.9.16(금) 14:00~15:40 / 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 참석자 : 산업부 2차관, 탄녹위 사무차장 및 국제감축사업 참여기업, 유관기관 등 25 여명
◇ 주요내용 : ① 산업·에너지부문 국제감축사업 정책 방향 ② 투자/구매사업 지원 운영요령(안) ③ 전담기관(KOTRA, 에너지공단)의 지원계획
◇ KOTRA –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간 녹색성장협력 양해각서 체결 |
ㅇ「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는 민관 합동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지난 2월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2차회의에서는 2023년 시범사업 예산과 지원절차, 우선협력 대상국가와의 양자협정,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KOTRA)의 지원방안 등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과 방향을 설명하고, 민간 기업들의 준비상황 점검및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산업부는 내년(2023년)부터 민간 기업들의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ㅇ 파리협정은 6조는 기존 교토협약에 따른 CDM(6.4조의 SDM)외에 양자협정에 기반한 감축방식(6.2조, 협력적접근법)이 추가되었으며, 이번 산업부의 시범사업은 양자협정(6.2조)에 기반한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한다.
- 정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해외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회수하여 2030 NDC 국외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한다.
* 국제감축사업: UNFCCC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환경적, 경제적 보충성 등)을 충족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국제감축사업으로 인정
< 국제감축사업 개념 >
상업적 사업 |
CDM 사업(교토협약) |
국제감축 사업(파리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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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경제성을 가져 경제적 추가성에 위배 |
CER 판매수익으로 부족한 경제성을 보충 |
정부가 투자비의 일부를 분담 → 감축실적의 일부를 정부가 회수 |
- 산업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배출권 할당을 받은 기업뿐 아니라, ESG 관련 해외투자 관심 기업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 산업부는 내년도에 기업들의 해외 투자사업에 시범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안(기후기금)에 63.5억원을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ㅇ 산업부는 올 초부터 연구용역과 온실가스감축 국제감축사업 실무협의체(투자정책관 주재) 검토를 거쳐, 투자 시범사업과 향후 추가할 구매 시범사업에 적용할 운용요령(산업에너지 부문 국제감축사업 운영요령)을 마련 중에 있다.
구분 |
투자 시범사업 |
구매 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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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거래 |
장기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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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파리협정 6.2조/6.4조 |
·파리협정 6.2/6.4조 |
·파리협정 6.2/6.4조 |
지원방식 |
·직접비의 30~50%, 최대 30억원 지원 ·국산 기자재 사용 우대 ·고정/변동가격 적용 |
·경쟁 입찰에 의한 구매
·구매 단가 : 낙찰 가격 |
·장기 구매계약 체결 ·실적 이전 시 대금 지급 ·구매 단가 : 개별 협상 |
ㅇ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NDC 2030 감축목표 291백만톤의 11.5%인 33.5백만톤으로 비중이 매우 큰 만큼, 투자 및 구매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양자협정에 기반(파리협정 6.2조)하여 보다 간소한 절차하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양자협정(Agreement)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외교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정부는 외교부, 산업부 등을 중심으로 우선협력국가 18개국가*를 선정하였고, 양자협력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체계(공동위)와 절차, 상응조정 등을 포함한 표준 협정문안을 제안하여 협의 중에 있다.
* 베트남(‘21.5월 旣체결), 몽골(’22.8월, 가서명),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우즈벡, 사우디, UAE, 모로코,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ㅇ 또한, 공동위원회 운영규정, 방법론·검증·등록부 등 국제감축사업 추진 체계와 절차·기준을 정하는 하위 부속문서에 대해서도, 외국(일본, 스위스 등)의 사례 및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있다.
□ 산업·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KOTRA는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들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청정개발체제(CDM)에서 CDM 운영기구(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역할을 통해 축적한 국제감축사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감축사업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지원을 중점 추진한다.
- 특히, 기업들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ODA사업* 및 신재생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국제감축사업과 상호 연계할 계획이다.
*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ODA)사업(’23년 예산 24.98억원) :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및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에너지정책컨설팅 지원, 온실가스저감 프로젝트 지원, 국제기구 협력 사업)
** 신재생 해외진출 지원사업(23년 예산 76.75억원) : 국내 신재생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해외진출 기반조성, 타당성조사 및 실증상용화)
- 또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풍부한 수소, CCUS 등의 분야에 대한 신규 방법론 개발 및 MRV 체계 구축 등 기술적 측면의 애로사항 해소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KOTRA는 풍부한 해외 거점망(84개국, 128개 해외 무역관)과 GGGI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를 뒷받침한다.
- ‘23년부터 해외 무역관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현지 수요발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인허가 및 각종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 CTCN(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공동 협력사업을 논의중이며, World Bank, GCF(녹색기후기금), GTC(녹색기술센터)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ㅇ 이날 행사에서 KOTRA와 GGGI는 양 기관간 지속가능 성장과 파리협정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두 기관은 앞으로 국제감축 프로젝트 정보 교환, 글로벌 녹색성장 주간 등 공동 행사 개최, 상호 관심 국가 투자 촉진을 위한 지식 및 경험 공유 등의 협력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이러한 양 기관의 협력 강화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탄소시장 진출 확대하면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일준 2차관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인류 공동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자, 우리 기업들의 개도국 프로젝트 진출을 통한 수출과 일자리 확대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정부가 앞장서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간 협정과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국제감축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더불어 “앞으로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중심으로 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간주도형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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