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 2406건 접수..취급액 2386억원

박채영 기자 2022. 9. 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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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1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안심전환대출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첫날 2406건이 접수됐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인 지난 15일 총 2406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취급액은 약 2386억원이다.

신청 창구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1176건(1147억원),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 앱과 영업 창구에서 1230건(1239억원)이 신청됐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시세 4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받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0~4.00%이다.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0~3.9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기는 10, 15, 20, 30년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을 분할상환한다.

대상은 부부 합산(미혼이면 본인)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서 주택 가격이 시세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차주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중 최대 2억5000만원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주택 가격 3억원 이하는 15일부터 30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는 다음달 6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별로도 신청일이 나뉜다. 15일에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4·9, 16일에는 5·0인 차주가 대상이다. 19일에는 1·6, 20일에는 2·7, 21일에는 3·8이다.

기존 대출을 받은 장소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관도 달라진다.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해당 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차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앱에서 가능하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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