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첫날 2406건 신청..2386억원 규모

김유진 기자 2022. 9. 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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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인 15일 2406건이 접수됐다.

1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접수를 시작한 전일 신청 건수는 2406건, 취급액은 2386억원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1건당 평균적으로 약 9917만원을 신청한 꼴이다.

주택가격 시가 3억원 이하의 경우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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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저리 고정금리로 전환
3억원 이하 주택부터 15일 접수 시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1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안심전환대출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인 15일 2406건이 접수됐다.

1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접수를 시작한 전일 신청 건수는 2406건, 취급액은 2386억원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1건당 평균적으로 약 9917만원을 신청한 꼴이다.

주금공을 통한 신청 건수는 1176건, 금액은 1147억원이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 등 6대 시중은행을 통한 접수 건수는 1230건, 금액은 1239억원이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최저 3.7%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25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소득·주택보유수 기준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대출 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은 일괄 적용되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접수는 주택가격 구간 및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다. 주택가격 시가 3억원 이하의 경우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접수할 수 있다. 4억원 이하 주택은 10월6일부터 17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별 단계적 신청접수 및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으로 인해 신청수요가 분산돼 온라인 및 창구 접수가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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