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퇴거불응 청주병원 상대 강제집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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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신청사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 강제 조처에 나섰다.
시는 16일 청주지법에 이 병원에 대한 퇴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병원 측의 자발적인 이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강제집행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청주병원 인근 상가 2곳에 대한 강제집행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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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가 신청사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 강제 조처에 나섰다.
시는 16일 청주지법에 이 병원에 대한 퇴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 2월과 지난달 시 상대 명도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병원 측이 자진 퇴거에 불응하고 전날 대법원에 상고한 것에 대한 맞대응 조처다.
시 관계자는 "병원 측의 자발적인 이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강제집행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은 2019년 토지 보상금을 받아가고도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전하지 않은 채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2019년 8월 청사와 맞닿은 청주병원 토지(4천600여㎡)와 건물을 178억원에 사들인 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 돈으로 이전 부지 마련과 병원 신축이 어렵다며 퇴거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작년 2월 명도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시는 이날 청주병원 인근 상가 2곳에 대한 강제집행도 신청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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