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상가 등 피해 보상액 늘려야"

이병렬 2022. 9. 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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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는 16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상가 등의 피해보상 한도를 늘려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이날 천안시청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공공시설은 원상복구 수준으로 지원되지만 주택·상가 등은 지원 기준이 단순하고 불합리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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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부여군수가 충남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자연 재해로 인한 주택, 상가 등의 피해 보상액을 늘려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부여군청 제공

[더팩트 | 부여=이병렬 기자]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는 16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상가 등의 피해보상 한도를 늘려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이날 천안시청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공공시설은 원상복구 수준으로 지원되지만 주택·상가 등은 지원 기준이 단순하고 불합리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역대급 재난을 겪었는데 피해 주민들이 수십 년 전의 기준에 의지해야 한다"면서 "주택 내용 연수 등을 고려해 피해액을 정밀하게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피해 보상 한도를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 외 충남도 조례 제정 등으로 추가 지원 마련 △관련 부처 지원기준의 단순화 및 불합리한 근거법령 개정 △기초생활 필수품목 등 사유시설 피해 지원 품목 다양화 등을 건의했다.

군은 지난 달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침수 157건, 전파 7건, 반파 14건, 상가 침수 59건 등의 피해를 입었다.

한편 1996년 6월 21일 제정된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상가 등이 전파되면 최대 1600만원, 반파는 800만 , 침수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가전제품, 가구, 집기 등의 피해는 지원 기준이 없어 보상받을 수 없다. 이에 현행 보상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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