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돌 던져 배달원 숨지게 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4년

박주영 2022. 9. 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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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배달원을 숨지게 한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 한 인도를 지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왕복 4차로 도로 쪽으로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길이 44㎝·높이 12㎝)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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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배달원을 숨지게 한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 한 인도를 지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왕복 4차로 도로 쪽으로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길이 44㎝·높이 12㎝)을 던졌다.

이로 인해 비슷한 시각 야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20대 B씨가 도로 위에 놓인 경계석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한 CCTV 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운행 속도 등에 비춰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거나 119에 전화하지 않았고, 예약하지도 않은 택시를 마치 예약 고객인 것처럼 타고 현장을 급히 이탈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범죄 경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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