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한 대학생들 항소.."책임있는 판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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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대학·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것을 규탄하고 항소했다.
전국 27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 소송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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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여명 중 175명 항소 진행 의사
"1심 재판부, 학생에게 견디라고만 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대학·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것을 규탄하고 항소했다.
앞서 전대넷은 2020년 7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며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이오영)은 지난 1일 “비대면 수업은 학습권·생명권·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하고 항소심에서는 학생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는 누구에게나 처음이었지만 학생들의 혼란은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못했다”며 “1심 재판부는 대학·교육부의 책임을 낮추고 학생들에게는 고통을 견디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대학 재정을 관망하는 소극적 판결이 아닌 대학 재정의 종합적인 구조와 비대면 수업을 처음 마주한 학생들의 혼란스러움을 이해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대넷은 이와 더불어 악화하고 있는 대학 재정의 해결책을 학생들의 등록금이 아닌 대학 재정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지금의 대학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과 같다”며 “등록금 인상이 아닌 고등교육 예산 확대와 사립대학 재정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5일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항소의 뜻을 밝힌 180명의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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