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인격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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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날 "공산주의자 여부는 개념 속성상 문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고 전 이사장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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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 "공산주의자"
1·2심 손해배상 인정.. 대법 "의견 표명 불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주최한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①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니 ②부림사건 피해자들을 변호한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라는 논리였다.
부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정권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말살하기 위해 사회과학서적을 공부하던 부산지역 학생과 회사원 19명을 구속한 사건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6년을 선고받았지만, 2014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사 출신의 고 전 이사장은 전두환 정권 시절 부림사건 수사 검사였다.
1심과 2심은 고 전 이사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 발언은 증거에 의해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을 의견과 혼합해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의 인격권 등을 침해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 영역에서 벌어진 토론에 법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배상금은 1,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날 "공산주의자 여부는 개념 속성상 문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고 전 이사장 손을 들어줬다. "설령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북한과 연관돼 사용되더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결론이다.
이번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올해 2월 무죄로 최종 결론났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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