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무단 채취는 불법"..송이·능이·잣 등 임산물 수확기 맞아 특별단속
최승현 기자 2022. 9. 16. 14:50
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무단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훼손 행위 등이다.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하의 6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19명과 산림보호지원단 19명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가 투입된다.
불법 행위가 자주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요원을 상시 배치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 단속 대상 지역이 넓은 점을 고려, 단속 활동에 드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임산물 불법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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