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무단 채취는 불법"..송이·능이·잣 등 임산물 수확기 맞아 특별단속

최승현 기자 2022. 9. 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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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전경.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무단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산림보호구역 내 훼손 행위 등이다.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하의 6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19명과 산림보호지원단 19명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가 투입된다.

산림청 소속 산림사법경찰이 드론을 활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 제공

불법 행위가 자주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요원을 상시 배치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 단속 대상 지역이 넓은 점을 고려, 단속 활동에 드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임산물 불법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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