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장관 "신당역 사건 '여성혐오' 범죄 아냐..스토킹처벌법 보완해야"(종합)

박신원 기자 2022. 9. 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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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6일 신당역 추모공간을 방문해 역무원 피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16일 말했다.

이날 정오 고인을 추모하고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방문한 김 장관은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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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신당역 현장 찾아 피해자 추모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아" 발언
권인숙 "심각한 젠더폭력 범죄" 지적
스토킹범죄 관계부처 대책회의 마련
16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6일 신당역 추모공간을 방문해 역무원 피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16일 말했다.

이날 정오 고인을 추모하고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방문한 김 장관은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것은 정말 강력한 스토킹 살인사건이어서 엄정한 법 집행과 실제로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사건 장소인 역사 내 여자 화장실 인근의 추모 공간에 준비해온 국화꽃다발을 놓고서 '비통한 심정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은 종이를 벽에 붙였다.

김 장관은 "어제 법무부 장관께서도 다녀가셨지만, 가해자가 불구속 송치되는 등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혔다.

아울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와 상의해 오늘 상정된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빠르게 통과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을 접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더욱 강력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통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사각지대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가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신당역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위원장은 "단순히 여성가족부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 국가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벌어진 비참한 사건"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분석하고 책임을 묻고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토킹, 불법 촬영, 교제 폭력 등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젠더 폭력 범죄다. 성차별적 의식이 많이 반영되며,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지배하는 잘못된 통념이 작동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추모현장을 방문한 후 스토킹범죄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됐으나 미비점이 있어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이기순 차관, 권익증진국장, 권익보호과장,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과 스토킹수사계장이 참석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피살 사건으로 인해 16일 긴급하게 마련됐다.

김 장관은 "신당역 사건으로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긴급하게 요청했는데도 빠르게 참석해주신 법무부와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스토킹 범죄에 대응해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미비점이 있어 실효성 있는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국회에서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법무부도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입장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스토킹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언급하며 "스토킹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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