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역무원 살해범, 붕대감은 손 묶인 채 고개 푹..영장실질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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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전모씨(31)가 구속을 앞두고 있다.
전씨는 16일 오후 1시 40분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대문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전씨는 14일 저녁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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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전모씨(31)가 구속을 앞두고 있다.
전씨는 16일 오후 1시 40분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대문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전씨는 왼쪽 손에 붕대를 감고 깁스를 한 채 경찰들에 이끌려 경찰서를 나서 차량에 올라탔다. 회색 상의와 검은색 반바지를 입었다. '재판 때문에 범행 저질렀나','범행 언제부터 계획했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14일 저녁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전씨는 약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범행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있었다. 현장에 체모 등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15일 오후 전씨에게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는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심사가 끝난 후 전씨는 서울 중부경찰서로 이동해 추가로 조사를 받을 계획이다. 경찰은 전씨가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에 따라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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