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강제수용된 한전 부지 돌려달라" 소송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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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민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6일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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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민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6일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봉은사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0년 상공부가 강제로 사찰 소유 땅을 팔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주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올해 2월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냈다.
봉은사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도 '사찰재산 허가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올해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심리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약 33만㎡(10만 평) 면적의 이 땅은 환지(換地) 작업을 거쳐 한전 부지로 바뀌었고, 한전은 2014년 부지를 약 10조 원에 현대자동차그룹에 매각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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