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독점 대전시노인복지관'..노인회 대전연합회에 또 맡기나

김경훈 기자 2022. 9. 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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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승인 없이 관장을 임명해 물의를 빚었던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이하 연합회)가 10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시에서 공모한 수탁운영자 모집에 단독 신청해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2~6일 위탁기간 5년(2022년 10월 11일~2027년 10월 10일)의 노인복지관 수탁운영자 모집 결과 기존 수탁운영자인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 법인 1곳만 단독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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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간 5년 수탁운영자 모집에 단독 신청
'시 승인 없이 관장 임명 계약위반' 적격성 논란
대전시노인복지관.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승인 없이 관장을 임명해 물의를 빚었던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이하 연합회)가 10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시에서 공모한 수탁운영자 모집에 단독 신청해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2~6일 위탁기간 5년(2022년 10월 11일~2027년 10월 10일)의 노인복지관 수탁운영자 모집 결과 기존 수탁운영자인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 법인 1곳만 단독으로 신청했다.

연합회는 지난 2월 공모 절차나 시에 사전 승인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관장을 임명해 시에서 관장 급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위수탁계약서 제20조에 명시된 수탁자가 복지관장의 채용 또는 교체 시 위탁자(대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 위반 전례가 있는 연합회가 또 다시 위탁기관 5년의 복지관 운영을 맡겠다며 단독 신청했다.

법인 단독 신청 시 지방계약법을 준용해 재공고를 하도록 돼 있지만, 코로나19로 행정안전부에서 한시적으로 단독 신청도 재공모 없이 심사할 수 있도록 완화해 시는 9월 중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책임성, 지역사회 협력도를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심의위 심사에서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며 재공고를 하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복지관의 한 관계자는 "16년간 노인복지관 운영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관장 임명 당시 명백한 계약 위반 전례가 있는 법인에게 복지관을 또 다시 5년간 맡기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노인회 대전연합회는 2006년부터 대전시 노인복지관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이후 재계약을 거듭하며 16년간 사실상 독점 위탁받았고, 계약 기간은 올해 10월 말까지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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