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건적 토벌 나선 동탁"..노란봉투법 왜곡에 정의당 반박

조윤영 2022. 9. 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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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금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황건적 보호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여권을 향해 "황건적 토벌에 나선 동탁처럼 노동자들을 토벌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경총과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와 집권여당 국민의힘까지 한목소리로 '기업 재산권 침해', '황건적보호법' 운운하며 정의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왜곡된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한마디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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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권성동 "황건적보호법" 발언에 사과 요구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인 이은주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의당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금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황건적 보호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여권을 향해 “황건적 토벌에 나선 동탁처럼 노동자들을 토벌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경총과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와 집권여당 국민의힘까지 한목소리로 ‘기업 재산권 침해’, ‘황건적보호법’ 운운하며 정의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왜곡된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한마디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5일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도 정당한 쟁의행위에 포함하고,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 범위를 넓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까지 법 적용을 받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같은날 페이스북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며 맹비난하자 이를 되받아친 것이다.

이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이 ‘황건적 보호법’이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동탁’이냐”며 “국민의힘은 손해배상·가압류에 고통받는 하청노동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위헌적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이야말로 ‘파업은 불법’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노동적 인식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을 무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한다”며 “노란봉투법은 단지 노동조합을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대결적 노사관계가 아니라 생산적 노사관계를 통한 실질적인 경제 발전의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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