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덕 "'강제동원 현금화 현실화' 상정한 '日 마찰 예방 계획'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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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더라도 극단적 마찰을 막을 수 있는 '위기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한국의 3권 분립을 감안하면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긴 어렵다"며 "또 피해자의 동의·합의가 필수적인데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사죄를 문제 해결의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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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상 추가 청구하지 않겠다는 선언 등 필요"
(서귀포=뉴스1) 노민호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더라도 극단적 마찰을 막을 수 있는 '위기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덕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1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에서 열린 제주포럼 '조약의 프리즘을 통해 읽은 한일 역사 갈등' 세션에서 한일 간에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3권 분립을 감안하면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긴 어렵다"며 "또 피해자의 동의·합의가 필수적인데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사죄를 문제 해결의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 도달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우리 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금화가 어느 순간 진행될 가능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플랜A'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협상을 통해 기금 형성이라는 그릇을 만들어내는 협상"이라며 "하지만 이는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봤다.
그는 "'플랜B'는 현금화가 되더라도 극단적 마찰을 막을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식민지 역사와 관련 배상·보상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선언 △일본 기업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금이나 입법을 통해 보존해 주겠다는 '2가지 선언'을 구체적 내용으로 제안했다.
우리 대법원은 각각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 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2018년 10월과 11월 각각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측은 우리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측과의 배상협의에 불응해온 상황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는 게 일본 측 주장이다.
한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이날 "한일 병합조약의 조인은 대등한 조약을 맺을 자격이 없는 자들끼리, 즉 지배국의 대표자와 그 지휘 감독을 받는 피지배국의 전권이 연출한 조약 조인 연극이었다"며 "한일 조약의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한일관계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하루키 교수는 "병합이 한국 측의 희망과 요청에 따르는 형식을 빌렸으나 본질을 보면 조약으로서는 무효(null and void)이고 선전용 문서에 불과하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한일이 1965년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한 '한일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루키 교수는 그러면서 일본이 제2조의 '이미'에 대한 시점 정의를 1948년 한국 정부 수립 때로 해석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이미' 부분 삽입에 상관없이 일본 측의 해석은 본질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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