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법안소위, 사각지대 해소 위한 '공익직불법 개정안' 의결

홍경진 2022. 9. 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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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승남)를 열어 21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 개정안' 등 19건을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안건으로 오른 공익직불법 개정안 12건을 병합 심사해 ▲2017∼2019 농지 요건 삭제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방지 규정 마련 ▲공익직불제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선택직불제에 관련 내용 추가를 골자로 한 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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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 직불금 수령 농지’ 요건 삭제

쌀 시장격리 요건 충족시 의무격리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처리 

15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되자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춘식, 박덕흠, 이양수, 정희용, 홍문표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승남)를 열어 21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 개정안’ 등 19건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실적이 있는 농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실경작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직불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안소위는 이날 안건으로 오른 공익직불법 개정안 12건을 병합 심사해 ▲2017∼2019 농지 요건 삭제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방지 규정 마련 ▲공익직불제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선택직불제에 관련 내용 추가를 골자로 한 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17만4000㏊ 추가되고, 56만2000명의 농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선 그동안 농지 요건 탓에 직불금을 받는 못한 농가에 개정법 소급 적용,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증액 적극 검토 등을 주문하는 의견도 개진됐다.

법안소위는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해 ▲시장격리 요건 충족 시 미곡 시장격리 의무화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대안을 의결했다. 다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 표결로 처리돼 추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농해수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과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등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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