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축협 비상임이사 선거서 뇌물 주고 받은 5명 집행유예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2. 9. 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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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실시된 영천축협 비상임이사 선출 선거에서 뇌물을 건넨 후보와 뇌물을 받은 대의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 등 5명에게 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 후보 3명은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청탁하며 현금과 음료수 등을 제공하고 대의원 개개인의 주거지를 호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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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 1월 실시된 영천축협 비상임이사 선출 선거에서 뇌물을 건넨 후보와 뇌물을 받은 대의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 등 5명에게 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 후보 3명은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청탁하며 현금과 음료수 등을 제공하고 대의원 개개인의 주거지를 호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가 대의원들에게 건넨 돈은 천만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고인들 중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의원 2명은 비상임이사 후보들로부터 지지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의원 중 1명은 받은 돈을 다른 대의원들에게도 나눠주며 특정 후보에 투표해달라고 부탁했다.

배 판사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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