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전창해 2022. 9. 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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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의회는 16일 열린 제348회 1차 정례회에서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음성군에 있는 45개 저수지 주변도 과도한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충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규제 완화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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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음성군의회는 16일 열린 제348회 1차 정례회에서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음성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충북은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수도권·충청·전북지역 3천만 명에게 소중한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수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약 10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성군에 있는 45개 저수지 주변도 과도한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충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규제 완화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와 환경부, 타 시·도 지방의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충북도가 국회에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충북지원특별법은 출생률 제고, 복지 향상 차원에서 환경규제 완화, 자원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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