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완박' 법안 논란..감사원 "세계적으로 유례없어" 반발

이유림 2022. 9. 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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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특별감찰 활동을 개시할 때 감찰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고, 감찰 종료 후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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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별감찰 시 국회 승인'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감사원 "직무상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침해" 반대 입장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감사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특별감찰 활동을 개시할 때 감찰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고, 감찰 종료 후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사원 직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회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사진=뉴시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헌법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 계획의 국회 사전 승인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국회의 사전 승인 및 보고 절차가 신설될 경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감찰 실시 여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며 이는 감사 대상·시기 결정 등에 대한 감사 기구의 재량을 직무상 독립성의 핵심 가치로 인정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본질적으로 신속성·기밀성이 생명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시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정치적 중립’이라는 잣대를 적용해 감사원 직원에 대해서만 특별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국가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사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대규모 예산 낭비와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감사원의 존립 목적 자체를 훼손시킨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 국민이 부여한 핵심 가치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감사원의 단호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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