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野 '감사원법 개정안',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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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헌법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요체는 감사 대상⋅시기, 감사결과 등 일체의 감사운영을 독자적⋅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감사원에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제적으로도 최고 감사기구는 입법부⋅행정부 등 일체의 외부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확립된 표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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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헌법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감찰계획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국회의 사전 승인·보고 절차가 신설될 경우 감찰 실시 여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요체는 감사 대상⋅시기, 감사결과 등 일체의 감사운영을 독자적⋅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감사원에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제적으로도 최고 감사기구는 입법부⋅행정부 등 일체의 외부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확립된 표준”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특별감찰 계획에 대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임에도 감사원법에 명시된 직무상 독립을 위해 감사운영에 관한 대통령의 관여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감사 대상·시기 결정 등에 대한 감사기구의 재량을 직무상 독립성의 핵심 가치로 인정하는 글로벌 기준과도 상충되고 본질적으로 신속성⋅기밀성이 생명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 위반 시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정치적 중립이라는 잣대를 적용해 감사원 직원에 대해서만 특별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감사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위축시킨다”며 “감사원의 존립 목적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개정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감사원의 단호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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