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때 버린 자식에 "아파트 사달라" 부탁한 부모..거절 당하자 딸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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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버린 딸이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사실을 알게된 부모가 남동생에게 아파트를 사달라는 부탁을 한 사연이 전해졌다.
이 부모는 딸이 요구를 거절하자 법원에 고소해 누리꾼들을 더욱 충격에 빠트렸다.
이후 장씨는 성인이 된 뒤 부모와 재회했지만, 부모는 장씨가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남동생을 위해 아파트를 한 채 사달라고 부탁했다.
장씨가 이를 거절하자 부모는 "딸이 자신들을 충분히 부양하지 못하고 있다"며 딸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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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버린 딸이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사실을 알게된 부모가 남동생에게 아파트를 사달라는 부탁을 한 사연이 전해졌다. 이 부모는 딸이 요구를 거절하자 법원에 고소해 누리꾼들을 더욱 충격에 빠트렸다.
지난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모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광저우에 사는 장모씨는 최근 친부모로부터 부모의 부양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50만 위안(약 9992만원)의 소송을 당했다.
앞서 친부모는 장씨를 2살 때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과거 시행했던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인해 일부 가정에서는 자녀의 성별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아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고 한다.
이후 장씨는 성인이 된 뒤 부모와 재회했지만, 부모는 장씨가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남동생을 위해 아파트를 한 채 사달라고 부탁했다.
장씨가 이를 거절하자 부모는 “딸이 자신들을 충분히 부양하지 못하고 있다”며 딸을 고소했다.
이 소식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느냐” 등의 댓글을 달며 장씨의 부모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SCMP는 전했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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