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670원..올해보다 2.6% 인상

최해민 2022. 9. 16.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평택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670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평택시 생활임금(시급 1만400원)보다 2.6% 인상된 금액이다.

평택시 생활임금은 시 소속 근로자,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시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 가운데 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등 2천여명에게 적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670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평택시청 [평택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는 올해 평택시 생활임금(시급 1만400원)보다 2.6%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보다 10.9% 높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평택시 생활임금은 시 소속 근로자,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시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 가운데 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등 2천여명에게 적용된다.

정장선 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해 노동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과 복지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