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670원..올해보다 2.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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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670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평택시 생활임금(시급 1만400원)보다 2.6% 인상된 금액이다.
평택시 생활임금은 시 소속 근로자,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시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 가운데 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등 2천여명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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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670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평택시 생활임금(시급 1만400원)보다 2.6%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보다 10.9% 높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평택시 생활임금은 시 소속 근로자,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시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 가운데 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등 2천여명에게 적용된다.
정장선 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해 노동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과 복지가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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