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에너지 절약 6927세대 4900만원 인센티브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시가 2021년 하반기 동안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5% 이상 절약한 6927세대에 4900만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 탄소포인트제 운영 규정이 개정돼 일반 가정의 경우 표준사용량 인센티브가 신설되면서 유지인센티브 지급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시민이 참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천안시가 2021년 하반기 동안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5% 이상 절약한 6927세대에 4900만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된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 탄소포인트제 운영 규정이 개정돼 일반 가정의 경우 표준사용량 인센티브가 신설되면서 유지인센티브 지급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시민이 참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반기별로 정산 후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가정의 경우 연간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시는 탄소포인트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내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개정사항을 집중 홍보해왔으며, 그 결과 현재 가입자 수는 2만5300여 세대에 달하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2만4000여 세대가 참여해 약 23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상시 가입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면 신청도 가능하다.
홍성구 기후대기과장은 “관련 규정 개정으로 탄소포인트 지급 혜택이 확대된 만큼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도 줄이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