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계약 해지, 수익자에게도 통지해야"

최예빈 2022. 9. 16. 14: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심서 보험사 측 상고 기각
대법원 [김호영 기자]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선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해지를 통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동생 B씨를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B씨는 2015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료가 납부 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앞서 2014년 보험사는 A씨가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자 미납 보험료에 대해 재촉한 뒤 해지를 통보했다. 다만 수익자인 B씨에게는 통지하지 않았다.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쟁점은 타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수익자에게도 이를 통지해야 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갈렸다. 1심에서는 B씨 사망에 따른 수익자는 유족이기 때문에 B씨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B씨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B씨에게도 통지했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보험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