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 현대제철, 포스코 등 포항지역업체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복구작업 시 안전확보 적극 지원

2022. 9. 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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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피해 복구를 위해 현대제철, 포스코 등 포항지역의 16개 사업장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태풍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조속한 복구 및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안전보건 감독 등을 유예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신청을 못하더라도 사후에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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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피해 복구를 위해 현대제철, 포스코 등 포항지역의 16개 사업장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주52시간 초과)가 가능한 제도이다.

태풍 ‘힌남노’로 포항지역의 많은 사업장이 침수 피해를 입고 생산 라인이 중단되는 상황이며, 현대제철, 포스코 등 16개소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여 사업장 복구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업들이 현장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구 작업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정기.기획감독과 행정 자료 제출(PSM 등)을 10월 말까지 일시 유예한다.

다만, 붕괴·감전·질식 등 복구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해, 감독관이 상시적으로 현장을 돌며 안전작업을 지도하고, 비상 연락체계를 운영하는 등 안전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태풍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조속한 복구 및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안전보건 감독 등을 유예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신청을 못하더라도 사후에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사업장 복구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건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박형서 (044-202-7530),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김원빈 (044-202-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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