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 망치고 싶냐" 신당역 스토킹범, 피해자에 300여차례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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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약 3년간 300여 차례 이상 만남을 강요하거나 협박성 내용이 담긴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과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피해자 2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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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약 3년간 300여 차례 이상 만남을 강요하거나 협박성 내용이 담긴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과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피해자 2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했다.
B씨와 입사 동기였던 A씨는 B씨에게 "만나달라"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내용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했으며 강요나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지난해 10월7일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성폭행법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같은 달 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거공간이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풀려난 A씨는 B씨에게 "내 인생 망치고 싶냐" "원하는 조건 맞춰주겠다" 등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 메시지도 수십 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지난 1월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A씨를 다시 고소했고 기소된 A씨는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 받았다.
A씨는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검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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