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지역정당' 불 지피나..시·도 의견 수렴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2. 9. 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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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지역정당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전국 17개 시·도에 묻고 있다.

16일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시·도에 '지역정당제도 도입과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용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시도지사협의회에 제출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당장 연구용역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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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에 관련 연구용역 필요성 물어
충남 '필요하다', 광주는 '불필요' 엇갈려
지역 목소리 대변할 지역정당에 관심 커져
지난 8월 19일 제50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김관영 전북지사(가운데)가 박수를 치고 있다. 전북도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지역정당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전국 17개 시·도에 묻고 있다.

16일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시·도에 '지역정당제도 도입과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충남과 경북, 경남, 대전, 광주, 부산 등이 의견을 냈다.

이 중 충남도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제 개선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용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시도지사협의회에 제출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당장 연구용역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각 시·도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라며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아직까지 의견을 내지 않은 광역지자체가 꽤 있다"고 말했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풀뿌리 지역정당 허용 논란이 다시 떠올랐다.

현행 정당법은 서울을 포함한 5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 시·도당을 두고 각각 1천명 이상의 당원을 둬야 '정당'으로 인정한다.

5·16 군사반란 직후인 1962년에 만들어진 이 조항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지역정당이 설 자리가 없다. 선거 후보 등록을 비롯해 광고·인쇄물·방송 등에도 정당 이름을 쓰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정당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6월 14일 무등일보 칼럼 ''지방소멸을 막을 최후 카드는 '지역정당'이다'에서 "기존 시스템으로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건 충분히 입증됐다. 마지막 카드는 기존 체제에 굴종하지 않는 '지역정당'의 출현과 활성화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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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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