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까지 들게 한 정치 언쟁..폭행범 징역 3년

강인 2022. 9. 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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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견이 달라 지인과 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으로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북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새벽 0시20분께 완주군 한 술집에서 지인과 정치적인 주제로 다투다 빈 소주병으로 지인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주의 탈을 쓴 쓰레기들은 없어져야 한다"며 지인을 무차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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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정치적 의견이 달라 지인과 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으로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북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새벽 0시20분께 완주군 한 술집에서 지인과 정치적인 주제로 다투다 빈 소주병으로 지인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주의 탈을 쓴 쓰레기들은 없어져야 한다"며 지인을 무차별 폭행했다.

또 지난해 8월27일 완주군 한 술집에서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을 맥주병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지난해 11월5일 한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고 유리병 등 범행 수단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정도도 가볍지도 않아 엄벌에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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