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서해해경청, 30일까지 단속

박상수 2022. 9. 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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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서해해경청 관할 해역 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건수는 지난 2018년 40건, 2019년 66건, 2020년 93건, 2021년 18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서해해경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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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서해해경청 관할 해역 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건수는 지난 2018년 40건, 2019년 66건, 2020년 93건, 2021년 18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서해해경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부터는 홍보·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신고 대상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다.

해당 어선의 선주나 선장은 승선원 변동 시 해양경찰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비대면 신고는 '인터넷승선원변동신고시스템' 사이트 또는 QR코드를 이용해 사이트에 접속해서 하면 된다.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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