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신당역 사건에 "피의자 인권만 보호..피해자는 어떡하나"

고득관 2022. 9. 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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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한 20대 역무원 살해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대한 배려를 했다. 피해자 보호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16일 이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도 법원도 불구속 상태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게 했다. 반성문까지 마지막까지 받아줬다"라면서 "문제는 피해자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결국에는 이게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사건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은 사건으로 보인다"라며 "스토킹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사법제도는 전혀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방어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모든 기회를 다 줬다"라며 "경찰에서 상습스토킹인데도 구속영장 청구도 안 하고, 주소가 분명하고 전문직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는 정황을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피해자만 감시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피해자가 한 달간 신변보호 조치를 받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누구를 감시해야 되나"라며 "감시의 대상이 일단 잘못됐다. 스토커를 감시해야 되는데 스토킹 피해자를 감시하는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스토커는 벌건 대낮에 막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가 친고죄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합의를 종영을 해야 사건이 철회되니 스토커들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합의 종용을 하고 협박을 한다는 점이 애초에 입법할 때부터가 얘기가 됐었다"라면서 "일단 친고죄를 폐지를 해야 경찰도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고 이게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재판부도 경각심을 가지고 구속을 시킬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경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가량 머물며 기다리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용의자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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