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규정 후 처벌 강화했지만..한달 전에 "스토킹 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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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정부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각종 통계 자료 등이 고강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스토킹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이나 전자발찌 부착 추진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이 지나서야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앞선 통계자료와 유사 사건들을 봤을 때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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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검, 범죄 접수 건수 반년 사이 4배...법무부·대검 후속조치는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구체화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정부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각종 통계 자료 등이 고강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스토킹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이나 전자발찌 부착 추진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이 지나서야 추진되고 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던 30대 남성 A(31)씨는 지난 14일 서울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B(28)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로, 불법촬영물로 B씨를 협박하고 스토킹 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B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A씨에게 징역 9년이 구형된 상태였으며, 사건 다음 날인 15일 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법원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하고, 이에 B씨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재차 고소했지만 이번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그런데 앞선 통계자료와 유사 사건들을 봤을 때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스토킹 범죄를 법으로 규정한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으로 늘어왔고, 김태현이나 김병찬 사건 등 비극적인 사례도 여럿 있었다.
경찰청의 2021년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지난해 10월21일) 후 스토킹 범죄 발생건수는 10월 13건에서 11월 277건, 12월 735건으로 늘었다. 올해에도 1월 817건에서 2월 1496건, 3월 2369건으로 증가 추세가 가팔랐다. 스토킹 범죄가 제정된 지난해 10월 이전에는 주거침입이나 협박, 공갈 등 혐의로 스토킹 범죄를 처벌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런 자료를 토대로 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련 법안 개정 작업에 나선 것은 올해 8월이 돼서다. 지난달 1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대검도 지난달 23일 전국 검찰청에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여기에는 ▲적극적인 잠정조치 청구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범죄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이와 함께 스토킹 사건 접수 건수도 공개했다. 여기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월평균 136건이었던 스토킹 사건 접수 건수는, 올해 1분기 486건에서 2분기 64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4분기 대비 약 477%가 증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검 대책은 법 시행 이후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나와 늦은 감이 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초기부터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 뒤 대책이 나오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듣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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