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말없이 법원행..경찰, 영장심사 뒤 추가수사

조현기 기자 원태성 기자 2022. 9. 16. 13: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피의자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났다.

피의자 A씨(31·남)는 이날 낮 1시40분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가해자이자 직장동료인 A씨(31·남)는 14일 밤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B씨(28·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경·범행 동기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아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 A씨(31)가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9.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원태성 기자 =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피의자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났다.

피의자 A씨(31·남)는 이날 낮 1시40분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왼쪽 손에 붕대와 깁스를 한채 회색 계열의 상의와 검은색 반바지를 입은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를 나섰다. 심경과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준비돼 있던 차량에 바로 올라탔다.

가해자이자 직장동료인 A씨(31·남)는 14일 밤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B씨(28·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B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친 B씨는 화장실 콜폰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들은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B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밤 11시31분 숨졌다.

경찰은 15일 오후 A씨에게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심사가 끝난 후 A씨는 서울 중부경찰서로 이동해 추가로 조사를 받을 계획이다. 경찰은 보강수사 후 죄명을 변경할 예정이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