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말없이 법원행..경찰, 영장심사 뒤 추가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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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피의자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났다.
피의자 A씨(31·남)는 이날 낮 1시40분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가해자이자 직장동료인 A씨(31·남)는 14일 밤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B씨(28·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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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원태성 기자 =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피의자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났다.
피의자 A씨(31·남)는 이날 낮 1시40분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왼쪽 손에 붕대와 깁스를 한채 회색 계열의 상의와 검은색 반바지를 입은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를 나섰다. 심경과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준비돼 있던 차량에 바로 올라탔다.
가해자이자 직장동료인 A씨(31·남)는 14일 밤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B씨(28·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B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친 B씨는 화장실 콜폰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들은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B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밤 11시31분 숨졌다.
경찰은 15일 오후 A씨에게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심사가 끝난 후 A씨는 서울 중부경찰서로 이동해 추가로 조사를 받을 계획이다. 경찰은 보강수사 후 죄명을 변경할 예정이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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