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현장서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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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1명이 토사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2시10분쯤 효성이 시공하는 강원 춘천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쏟아지는 토사에 맞아 사망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의 사망자 두명 모두 원청 소속 직원이며, 이들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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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장 작업 중지 명령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강원 춘천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1명이 토사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2시10분쯤 효성이 시공하는 강원 춘천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쏟아지는 토사에 맞아 사망했다.
A씨는 수로관 설치 작업을 벌이던 중 굴착면이 무너지며 쏟아진 토사에 맞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4일에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탄광 갱도 내에서 40대 근로자 1명이 죽탄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의 사망자 두명 모두 원청 소속 직원이며, 이들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탄광사고는 광산안전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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