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단체 "특수강도미수범 구속영장 기각, 이해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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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여성운동단체인 제주여민회는 최근 서귀포에서 산책 중인 여성을 상대로 벌어진 특수강도미수사건과 관련, 30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범행 직후 도주했던 피의자에 대해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여민회는 "범행 직후 도주했던 피의자에 대해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흉기를 사용한 특수강도 행위자들이 활보하고 있는 사회는 여성의 안전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불안한 사회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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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여민회 16일 여성 안전 촉구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 내 여성운동단체인 제주여민회는 최근 서귀포에서 산책 중인 여성을 상대로 벌어진 특수강도미수사건과 관련, 30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범행 직후 도주했던 피의자에 대해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여민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지난 9월1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야간산책하던 여성에 대한 강도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의자는 자정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산책하고 있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는 사건 이후 불과 몇 시간 뒤인 2일 오전, 부모의 집인 경남으로 도주했다"며 "서귀포경찰서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소지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도주할 위험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제주여민회는 "범행 직후 도주했던 피의자에 대해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흉기를 사용한 특수강도 행위자들이 활보하고 있는 사회는 여성의 안전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불안한 사회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사건 직후 도주했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라"며 "법원은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해 구속영장을 심사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여민회는 이와 함께 당시 사건 현장 주변은 물론 중문관광단지 내 설치된 CCTV 카메라가 모두 먹통이던 것을 지적하며 한국관광공사를 향해 도내 방범용 CCTV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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