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당역 살인범 "연락 않겠다"말에..경찰, 영장신청 안했다
김윤이 기자 2022. 9. 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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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전 직장 동료인 역무원 A 씨(28)를 흉기로 살해한 전모 씨(31)가 올해 초 A 씨가 고소한 스토킹 혐의 관련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전 씨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피하기 위해 이같이 진술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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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후 경찰 조사선 "피해자가 합의 안해줘 범행" 진술
법조계에선 전 씨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피하기 위해 이같이 진술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 씨는 15일 살인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에선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아서 보복성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전 씨를 올 1월 스토킹 혐의로 재차 고소했을 당시 전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또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며 범행 재발 방지도 약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당시 전 씨의 진술은 실제 범행을 뉘우치기보다는,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전 씨를 스토킹 혐의로 조사한 경찰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앞서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 혐의 등과 관련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비춰 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15일 살인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는 '보복 범행'을 인정했다. 전 씨는 “피해자가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합의를 요청했지만, 피해자가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했고, 이것 때문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가 지난해 A 씨를 협박한 구체적인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2019년 11월부터 전 씨의 스토킹에 시달리던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 경찰 도움을 받고 싶다"며 112에 신고했다. 해당 신고를 접수한 경찰 수사관이 전 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전 씨는 불법 촬영물을 A 씨에게 전송하며 협박했다. A 씨로부터 불법 촬영과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다음 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전 씨는 서울 유명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며 회계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직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피의자는 도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기도 한다"며 “이 부분이 영장 기각에 참작됐을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전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6일 오후 3시 전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전 직장 동료인 역무원 A 씨(28)를 흉기로 살해한 전모 씨(31)가 올해 초 A 씨가 고소한 스토킹 혐의 관련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전 씨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피하기 위해 이같이 진술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 씨는 15일 살인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에선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아서 보복성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전 씨를 올 1월 스토킹 혐의로 재차 고소했을 당시 전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또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며 범행 재발 방지도 약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당시 전 씨의 진술은 실제 범행을 뉘우치기보다는,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전 씨를 스토킹 혐의로 조사한 경찰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앞서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 혐의 등과 관련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비춰 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15일 살인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는 '보복 범행'을 인정했다. 전 씨는 “피해자가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합의를 요청했지만, 피해자가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했고, 이것 때문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가 지난해 A 씨를 협박한 구체적인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2019년 11월부터 전 씨의 스토킹에 시달리던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 경찰 도움을 받고 싶다"며 112에 신고했다. 해당 신고를 접수한 경찰 수사관이 전 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전 씨는 불법 촬영물을 A 씨에게 전송하며 협박했다. A 씨로부터 불법 촬영과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다음 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전 씨는 서울 유명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며 회계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직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피의자는 도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기도 한다"며 “이 부분이 영장 기각에 참작됐을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전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6일 오후 3시 전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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