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항소심 "불법후원금 존재 알고 있었다" vs "합리적 근거 없어"..재판결과 주목
김 의원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K 씨가 불법후원금 모금 및 집행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측근들을 통해 지시했다'는 취지의 새로운 증거들이 지난 8. 25.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의원 측의 '불법후원금 모금 및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재차 반박한 것으로, 검찰 측 주장을 보완하기 위한 증거자료다.
항소심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자료는 주요 증인들의 증언 등 김 의원 측 주장을 반박하는 물증 및 위증의 정황자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에는 2020년 4월 4일 오전 김 의원과 후원회회계책임자가 양평선거사무실에 같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새로운 물적 증거와 당시 선거캠프 주요 책임자들의 지휘관계 및 홍보단장·김 의원 수석보좌관과 김 의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출된 자료에는 ▲2020년 총선당시 양평군 선거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L 씨에 대한 진술번복 종용 정황 ▲당시 국민의힘 여주양평 차세대위원장이자 1심 증언 이후 김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민희 현 양평군의원의 진술 ▲역시 1심 증언 이후 김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혜원(현 도의원)과 윤순옥(현 군의원 재선) 당시 양평군의원들이 1심법원에서 위증한 사실(위증 혐의로 고발되어 여주경찰서 수사 중) ▲현재 김 의원실 8급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당시 회계책임자 K 씨의 진술 ▲김 의원 측근인 홍보단장과 수석보좌관의 증언 및 진술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 볼 수 없으며 물적 증거와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제출됐다.
이와 함께 거의 모든 증인이 명백히 위증을 하였고, 특히 검찰 측 증인 양평군선거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와 당시 당협 운영위원장, 그리고 변론이 종결된 후 결심공판에 김 의원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혜원·윤순옥 군의원의 증언은 '김선교 의원에게 지시를 받았다'는 후원회회계책임자의 증언을 거짓으로 몰고 가기 위해 조직적으로 미리 준비된 거짓 증언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캠프관계자들의 통화내역과 문자, SNS 대화 내용, 휴대폰 위치 추적, 녹취록 등 제출된 증거자료가 김 의원과 선거홍보기획단장 등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불법후원금을 모금하여 집행한 것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라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선교 의원 측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만일 미신고후원금 모금 및 집행이 피고인 김선교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면, 선거운동을 집중했던 여주에서 미신고후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선거관계자들에게 수차례 합법적인 선거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오히려 고향인 양평이 아닌 지명도가 없는 여주에서 미신고후원금을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또 수사기관이 확보한 휴대폰 기지국 위치는 오히려 피고인 김선교와 처 박모 씨, 지모 씨(박 씨 수행) 등의 진술과 부합되는 점, SNS 홍보비용의 출처에 대해 피고인 김선교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 김선교가 선거사무원 추가 수당 지출에 관여하지 않는 점 등 미신고후원금 모금 및 집행에 김 의원 등 선거캠프의 조직적 관여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항소 논리를 반박했다.
특히 회계책임자 K 씨 측 변호인은 K 씨가 선거비용 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회계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없으며, 후원회회계책임자가 SNS홍보비용등을 지출한 사실과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외 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처럼 김 의원은 자신의 선고 결과 외에도 회계책임자의 형량에 정치적 명운이 달려있다.
앞서 지난 8. 30. 오후 3시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선교 의원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선교 의원 측에서는 회계책임자 K 씨의 변론을 위해 5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 당시 동영상 촬영업체와 유튜브 홍보업체 대표 2명과 여주선관위 직원 1명에 대한 증인신청만을 받아들이고, 여주선거사무원 2명은 이번 사건과 무관한 증인이라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후원회회계책임자 변호인이 신청한 김선교 당시 후보와 선거대책본부장 H 씨에 대한 증인신청은 입증취지 등에 대하여 협의 후 9월 27일 재판 당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27일 오후 3시에 열리는 2차 공판기일에 진행될 예정으로, 김 의원 측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김선교 의원과 회계책임자 K 씨가 불법후원금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김선교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66회에 걸쳐 비공식 후원금 4771만원을 모금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와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을 초과하여 4848만원을 더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SNS 선거홍보비용 900만원과 ▲선거운동원 35명, 연설원 2명, 사회자 1명에게 비공식후원금에서 현금을 지급하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771만원을, 회계책임자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김 의원은 무죄, 회계책임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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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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