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음, 동의 없으면 무조건 불법?..'음성권' 둘러싼 논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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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는 당연한 것일까, 아니면 엄격하게 제한돼야 하는 것일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8일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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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비판·반대 의견도 많아
해외서도 합법·불법 나뉘어져
내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는 당연한 것일까, 아니면 엄격하게 제한돼야 하는 것일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8일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통비법 제3조에 따르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하는 것은 불법이나 수신인과 발신인 사이에서는 가능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화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금지된다.
윤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때 음성권이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ㆍ방송ㆍ복제ㆍ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음성권은 초상권ㆍ명예권ㆍ성명권ㆍ프라이버시권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다.
최근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신체ㆍ생체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기본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음성권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기본권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통화 녹음은 갑질ㆍ폭언ㆍ협박을 당하던 사람이 가해자를 고소할 때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기도 한다. 이때 통화 녹음은 피해자의 보호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섣불리 금지할 경우 사회적 해악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혹은 언론의 취재 활동도 크게 제약해 공익 보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같은 반발을 의식한 듯이 윤 의원은 14일 한 강연에서 특수한 상황을 예외 조항으로 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온라인에서는 “개정안 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형량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음성이 녹음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음성권 논의는 해외에서도 뜨거운 이슈다. 일본ㆍ영국ㆍ캐나다 등은 통화 녹음을 합법화하고 있는 반면 미국ㆍ프랑스ㆍ독일 등은 통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윤 의원 외에도 국민의 힘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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