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野 감사원법 개정안에 "독립성 침해..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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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감사원은 16일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해당 법률 개정안이 특별감찰 계획의 국회 사전 승인 내용을 담고 있는 데 대해 "감사원의 감찰계획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국회의 사전 승인⋅보고절차가 신설될 경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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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특감 국회승인·직원 형사처벌 규정
"감사원의 존립 목적 자체를 훼손"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한 가운데, 감사원은 16일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해당 법률 개정안이 특별감찰 계획의 국회 사전 승인 내용을 담고 있는 데 대해 "감사원의 감찰계획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국회의 사전 승인⋅보고절차가 신설될 경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 실시 여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신속성⋅기밀성이 생명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서 감사원 직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데 대해서도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정치적 중립'이라는 잣대를 적용해 감사원 직원에 대해서만 특별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국가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사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위축시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의 대규모 예산낭비와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감사원의 존립 목적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감사원의 단호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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