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속야영장 조성할 때 실질 면적만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되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코로나19로 캠핑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숲속야영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 그러나 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이와 유사한 자연휴양림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받아야 해 조성자의 비용 부담이 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면적 완화, ’22.9.14부터 적용 -
□ 코로나19로 캠핑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숲속야영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 국립 숲속야영장인 화천숲속야영장은 ’22년 여름 성수기 추첨 경쟁률이 4.02:1, 주중·주말 가동률이 각각 74.7%, 94.8%로 높은 인기를 나타내며, 작년에 비해 올해 숲속야영장 조성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 숲속야영장 현황(’21 말 기준) : 27개소(국립1, 공립2, 사립24)
* 국립 조성중 : 2개소(김천·부산, ’23년 개장)
* 숲속야영장 조성 예산 : (’21년) 52억 원 → (’22년) 75억 원
○ 그러나 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이와 유사한 자연휴양림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받아야 해 조성자의 비용 부담이 컸다.
* 수목원,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함(「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4] 비고 10.)
□ 이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앞으로는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해서도 현행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과 같이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행일자 : ’22.9.14부터, 법령 개정전 시행(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은 ’23 상반기 예정)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