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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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 공간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 대책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도록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합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스토킹범죄를 당해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수사기관의 개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차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보복범죄도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신설해 2차 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도 지시했습니다.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적극 청구 등을 주문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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