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근무시간 알았던 '신당역 살해범'..대체 어떻게?

김경훈 기자 2022. 9. 16. 13: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지난 14일 발생한 역무원 살인 사건의 범행 정황이 속속 알려지며 스토킹을 비롯해 여성 대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 전모(31)씨가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지난해 직위가 해제됐음에도 회사 내부망에 계속 접속할 수 있었고, 거기서 피해자 A(28)씨의 근무 장소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BS 방송화면 캡처
[서울경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지난 14일 발생한 역무원 살인 사건의 범행 정황이 속속 알려지며 스토킹을 비롯해 여성 대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 전모(31)씨가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지난해 직위가 해제됐음에도 회사 내부망에 계속 접속할 수 있었고, 거기서 피해자 A(28)씨의 근무 장소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서울교통공사 2018년 입사 동기인 전씨는 3호선 불광역에서 역무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불법촬영과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전씨는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 해제됐다. A씨가 근무하는 지하철역은 지난 1월 통상적인 근무지 조정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전씨는 재판이 진행중인 탓에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공사 내부망을 통해 다른 직원의 근무지와 근무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SBS에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모두 끝나야 그에 따른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면서 "그 이전까지 회사 내부망을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설명했다.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16일 오전 국화꽃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는 통보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군지 몰라 보호 조치도 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중 전씨에게 살해당했다.

전씨는 범행 당일 일회용 위생모를 착용한 채 화장실 내부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다 A씨가 나타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날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씨의 계획범죄를 입증할 추가 단서를 찾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번 사건과 관련,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스토킹방지법을 제정·시행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출장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 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저녁 업무를 마친 뒤 오후 7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비공개로 방문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최장 10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