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에 "여가부 한 게 뭐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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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6일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며 현행 스토킹 처벌법을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중심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향해서도 신당역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을 한 목소리로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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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은희 "한동훈은 어제 현장 방문..여가부 '뒷북' 말길"
(시사저널=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여야는 16일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며 현행 스토킹 처벌법을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중심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향해서도 신당역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을 한 목소리로 쏟아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79건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 22년 만에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접근금지 등 형사법 절차를 법무부 소관으로 규정할 뿐 피해자 보호와 지원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성남과 안산, 7월 안동, 그리고 바로 이틀 전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 피해자였던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며 "법안 입법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 등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면 여가부가 사안을 공유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선 직접 개입해 피해자를 구제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여가부가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해서 역무원이 살인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서울교통공사가 저한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서울교통공사는 (불법촬영 사건 초기)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여가부에 통보하지 못했다고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도 여가위의 책임을 물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위원으로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언론에선 잠정조치가 제대로 작동을 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 않았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날 신당역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김 장관에게 "장관이 오늘 현장에 간다는 것은 한 발 늦지 않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갔는데, 여가부가 뒷북 치지 않는 신속한 대응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스토킹 피해 신고자 5명 중 1명이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점을 언급하며 김 장관을 질타했다. 그는 "보호법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이 범죄를 신고하고 피해를 고발한 여성들이 더 큰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토킹 성폭력 범죄피해가 여성에 치우쳐져 있는 현실에서 구조적, 사회적 성차별을 인지해야 제대로 된 대책도 나올 수 있다"며 "여성 대상 폭력에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며 "(신당역 사건을) 젠더갈등으로 보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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