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과서 무단수정 교육부직원 항소심서 "정치편향 수사" 주장

박주영 2022. 9. 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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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무단 수정해 기소된 교육부 직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6일 열렸다.

교과서 정책을 담당했던 A씨는 2016년 집필된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문구를 2017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하급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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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획 범행 아니라지만 '새마을 운동·북한 위협' 문구도 삭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 징역형 교육부 직원 항소심 첫 공판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 문구를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무단 수정해 기소된 교육부 직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6일 열렸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 측 변호인은 "행정적인 업무를 한 것뿐인데,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 부풀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교과서 정책을 담당했던 A씨는 2016년 집필된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문구를 2017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하급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은 "교과서 수정은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이며 피고인들은 역사에 대해 알 수도 없고, 이러한 사항들을 결정하거나 수정할 능력도 없다"며 "경험도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미숙한 점은 있었지만, 이는 업무로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들이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는 편찬위원장 박 모 교수를 의도적으로 수정 작업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하지만, 박 교수는 자신이 잘못했던 일을 바로잡지 않겠다고 해 다른 적임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박근혜 정권 때 박 교수가 독단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했고, 정권이 바뀌면서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문구' 1건만 수정한 것이 아니라 '새마을 운동'과 '북한이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논쟁이 있었던 위안부 사진을 싣는 등 213곳을 임의로 수정했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들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으며 2009년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문구 하나만 수정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수정 방향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대선 직후인 당시 민정수석실을 주축으로 '적폐 청산'이 전국적으로 이뤄졌고, 국정교과서 정책 폐지가 적폐 청산 1순위였다"며 "당시 교과서 출간 일정이 촉박함에도 수정된 내용의 교과서가 임시로 제작돼 유은혜 여당 간사에게 보고까지 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교수 대신 편찬위원장으로 투입됐던 다른 교수도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교육부의 지시와 요청으로 고민을 거듭하다 억지로 참여한 것"이라며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한 것과 관련) 하급자가 관행적으로 일을 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의무에도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원심에서도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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