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심사 착수..野 "여가부가 일 제대로 못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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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여가위는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정부안인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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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여가위는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정부안인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관이 즉시 현장출동을 해야 하고, 피해자가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이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스토킹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새로 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오늘 여가위 전체회의장 앞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 추모를 위해 여가위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묵념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野 “여가부가 한 게 뭐냐” 김현숙 “여가부 한계 느껴”
오늘 여가위 전체회의에선 신당역 사건과 관련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가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1366 콜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필요하면 상담이라든가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위 의원은 “그런 정도 가지고는 이번 사건을 보면 막을 수 없다고 결론이 난 것”이라며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여가부와 사안을 공유하고, 그 사안에 대해 여가부가 개입해 피해자 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가부가 자기 일을 제대로 못 해서 신당역에서 역무원이 살해당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전체적인 것이 여가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가부 장관이 피해자 보호의 책무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 검찰청 법무부 논의해서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라는 말씀으로 듣고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스토킹 범죄에 유독 20대 여성 피해자가 많고 강간과 강제 추행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절대적으로 여성들이 많은데 이러한 여성 대상 폭력에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질의에는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저는 이거를 젠더 갈등으로 보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용 의원은 “장관님은 계속해서 여가부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만 한다. 그게 굉장히 무능해 보이고, 그런 여가부의 무능함이 여가부 폐지 여론으로 조성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면에서 참 (폐지에) 적임자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김 장관은 “지나친 말씀이다.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여가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안다. 힘이 없다”며 “그런데 이런 일만 생기면 여가부만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가부 폐지 문제에 대해선 김 장관은 “여가부는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분절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최종 서비스의 전달하는 것의 한계를 느낀다”며 “어떻게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일종의 발전적 해체라고 이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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