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당역 사건 충격"..국회 여가위 '피해자 보호법' 심사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신당동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관련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스토킹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 문답에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 보도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제정해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이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모레(18일) 순방길에 오르기 전 제도 보완을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더 발 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장 앞에는 추모 공간이 설치됐습니다.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현행법이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만큼, 스토킹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새로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정부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냈습니다.
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스토킹처벌법이 발의 22년 만에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피해자 보호와 지원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피해자가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관이 즉시 현장 출동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회는 정부안과 국회 발의안을 병합 심사해 제정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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