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청년과미래 선정 '청년친화 우수 국회의원' 2년 연속 수상

곽시형 2022. 9. 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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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선정한 '청년친화 우수 국회의원'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작년 종합대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청년친화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면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 및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윤 의원의 열정과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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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법·소통 분야서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 평가

윤준병 의원은 “청년정책 발굴에 더욱 정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앞으로도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 윤준병의원실 제공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선정한 ‘청년친화 우수 국회의원’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작년 종합대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청년친화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면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 및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윤 의원의 열정과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이다.

‘청년친화 우수 국회의원’은 매년 청년들을 위한 정책·입법·소통 분야 등에서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청년친화지수에 따라 평가해 선정했다.

이와 관련, 정책대상을 수상한 윤준병 의원은 실효성 있는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 촉진을 비롯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실제 윤 의원은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인해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들이 연속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국회의원 등에 대한 피선거권 연령을 기존 25세에서 하향 조정하여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윤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이밖에도 윤 의원은 채용비리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에 대한 방안을 명시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지방대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에 앞장섰다.

또한 제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비율 달성 저조 문제, 청년일자리 확대와 청년취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부의 고용정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수의 공청회 및 간담회도 진행해온 점도 인정받았다.

윤준병 의원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와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며 노력했던 부분들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뜻 깊은 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청년정책 발굴에 더욱 정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앞으로도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청년실업과 일자리, 주거와 결혼 등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피부로 와닿지 않는 정부정책 등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만 더욱 커져가고 있다"며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깊이 새겨 계속해서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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