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도전적 R&D 등 위한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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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16일 오전 개최한다.
이날 방사청은 이번 공청회는 "청에서 검토한 법률안을 업계와 관계기관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국회, 방산업계, 언론 등을 통해 방위사업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법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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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사청은 이번 공청회는 "청에서 검토한 법률안을 업계와 관계기관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국회, 방산업계, 언론 등을 통해 방위사업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법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또 "현 국가계약법으로는 방위사업 특수성을 온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는 미래 첨단 무기체계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라며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방사청이 마련한 이번 법률안엔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 수행 인정 시 지체상금 감면 및 지체상금 상한과 지체상금률을 완화와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 수행 인정 등의 경우 계약 기간·금액·조건 등의 유연한 변경 근거 등을 담았다.
아울러 △업체의 방위사업계약 관련 불만을 조정·권고할 수 있는 '방위사업계약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상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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