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제14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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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제14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민영 방통심의위원을 장으로 해 홍세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변호사, 강태욱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 변호사, 김선휴 법무법인 이공 파트너 변호사, 곽경란 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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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제14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민영 방통심의위원을 장으로 해 홍세욱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변호사, 강태욱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 변호사, 김선휴 법무법인 이공 파트너 변호사, 곽경란 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9월 9일까지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해 이용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재판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의 법정 기구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에 대한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인터넷 등에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방통심의위 인터넷 피해구제 홈페이지(remedy.kocsc.or.kr)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소송 등 사법 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제도로 평가된다는 것이 방통심의위의 설명이다.
인터넷 정보의 특성상 가해자의 인적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법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는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방통심의위는 덧붙였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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