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野 '감사원 통제법'은 반헌법적 개악

기자 2022. 9.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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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비정치화를 이유로 당론으로 추진하는 감사원법 일부 개정안은 나가도 너무 나간 반(反)헌법적 발상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며, 사람이나 권력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나 권력을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감사원의 존립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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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비정치화를 이유로 당론으로 추진하는 감사원법 일부 개정안은 나가도 너무 나간 반(反)헌법적 발상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며, 사람이나 권력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나 권력을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감사원의 존립 이유”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묻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코드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앉혔고, 감사위원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으며, 데리고 있던 공직기강비서관을 감사원 사무차장으로 내려보냈을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가. 이런 인사가 정녕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감사원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이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조차 특별감찰 계획도, 결과도 보고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승인받도록 했고, 감사 결과도 국회에 보고하란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적인 감사원을 사전에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비정치화라니 삼척동자도 웃겠다.

탈원전 정책처럼 ‘정부의 중요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에 대한 감사는 아예 할 수 없도록 했다. 한마디로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는 들여다보지 말라는 것이다. 만일 정권이 교체되면 다시 법을 개정해 전 정부의 정책 과정을 감찰하겠다는 말인가.

그뿐만이 아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소속 공무원의 임면 권한을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감사원 공무원이 정치 중립을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뒀다. 입법 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개념과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지 않아 그 해석을 두고 심각한 정치적 논란이 일 것은 명약관화하다.

정권교체기에 감사원이 새 정부의 입맛에 맞는 감찰을 통해 전 정부 인사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고, 때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임기 말 대통령의 무분별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 새 정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하기 위해 역대 정권에서 반복된 비정상적 권한 행사였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의 근본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정치권이 만든 문제를 감사원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니 늘 정권교체기에 감사원을 악용한 결과였다는 말이다. 정책 과정을 감찰하는 것은 감사원의 고유 업무이며, 전 정부나 현 정부를 가릴 일이 아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 해결책으로 민주당이 제시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반헌법적 개악이라는 데 있다. 대선에 패배한 후폭풍을 피하려고 감사원을 국회 다수당이 통제하겠다는 것이며, 대통령에게서조차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된 많은 권한을 모두 폐기하려는 것이다.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민주당은 눈앞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감사원의 헌법적 위상을 하위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반헌법적 개악을 당장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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