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종부세 특별공제, 9월 말 개정 마지노선..협조해달라"

한상희 기자 노선웅 기자 2022. 9. 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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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1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금액 개정안 처리를 이달 말까지 확정지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이제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 변경 통해 세부담 완화에 손 쓸 수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다"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최종세액계산이 시작되는 10월20일까지 특별공제 금액 개정안이 확정돼야 한다. 국정감사 기간을 제외하면 9월 말이 개정 마지노선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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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자감세 프레임 씌우며 끝까지 반대"
"합의불이행 책임 민주당이 져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의결을 앞두고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노선웅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1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금액 개정안 처리를 이달 말까지 확정지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 합산 배제와 과세특례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 대한 신고 안내문 발송이 오늘(16일)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 변경 통해 세부담 완화에 손 쓸 수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다"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최종세액계산이 시작되는 10월20일까지 특별공제 금액 개정안이 확정돼야 한다. 국정감사 기간을 제외하면 9월 말이 개정 마지노선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불합리한 세제 바로잡아 억울한 일이 당하는 분 없도록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고 프레임 씌우며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면서 "3억원 특별공제를 1억원으로 낮춰서 제안해 부자감세 주장이 무색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래서 저는 여당 간사로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답변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류 의원은 "뒤늦게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돼 세금 혜택을 받게되더라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혼란은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보면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며 "공동명의자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특례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은 유불리를 따져 스스로 세금 계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9월1일 여야합의문에 조특법 개정안은 올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합의가 계속 미뤄져서 10월22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그나마 혜택받는 1주택자까지도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합의 이행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며 "합의불이행으로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할 것임을 엄중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종부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는 여전히 절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애초 여당은 종부세법 개정안과 함께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면서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7일까지 종부세 특별공제와 관련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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